'노조 파괴 용병'에 의한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았던 갑을오토텍 사태가 일단락됐다. 23일 갑을오토텍 노사는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채용됐다는 의혹을 받은 신입 사원들을 전원 입사 취소하기로 합의했다.
임태순 갑을오토텍 공동대표와 전규석 민주노총 금속노조 위원장은 이날 오후 갑을오토텍 회의실에서 "지난해 12월29일 신규 채용자 중 금속노조에서 채용 결격 사유가 있다고 하는 52명에 대해 즉시 채용 취소를 한다"고 합의했다.
아울러 회사는 금속노조 갑을오토텍 지회에 대한 폭력 행위 등을 통해 노조 파괴를 공모한 의혹을 받아온 기업노조 위원장 성모 씨와 기업노조 조합원 4명을 내달 중 퇴사 조치 하기로 했다. 회사를 떠날 57명에 대해선 휴업 및 출근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충남 아산의 자동차에어컨 제조업체인 갑을오토텍은 '신종 노조 파괴 의혹'이 제기된 사업장으로, 지난해 말 회사가 이른바 '노조 파괴 용병'을 신입사원으로 무더기 채용해 민주노총 계열의 노조를 와해시키려 했다는 정황이 드러나 논란을 일으켰다. (☞관련 기사 : '노조 파괴 용병' 채용, 갑을오토텍 잔혹사)
비공개로 모집해 채용한 이들은 절반 가량이 전직 경찰 및 특전사 출신으로, 채용 전 서울 모처에서 비밀리에 모여 노조 파괴 교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속노조에 가입하지 말 것과 제2노조인 기업노조를 만들어 기존 노조를 와해시키라는 황견 계약도 있었다. 결국 이들 신입사원들은 채용 이후 제2노조인 기업노조를 만들었고, 이후 최근까지 금속노조 조합원들에 대한 폭력 행위를 지속해 금속노조와 기업노조가 공장 정문에서 대치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이들의 채용 취소 사유는 이력서 허위 기재로, 이 회사의 취업규칙상 신입사원이 이력서를 허위 기재하면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 폭력 행위 등으로 고발된 기업노조 위원장 등은 금속노조에 대한 폭행을 주도한 것 등이 해고 사유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용노동부 역시 특별 근로감독 결과 지난해 5월 노조 파괴를 목적으로 이력서를 허위 기재해 입사한 신입사원의 채용을 취소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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