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국민의 명령' 상임운영위원장 문성근 씨가 자신을 '종북'이라고 비방한 보수 성향의 인사들에 대해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김홍준 부장판사)는 문 씨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나를 종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탈북자 출신 영화감독 정모 씨 등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00만∼5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정씨 등은 문 씨가 2010년 결성한 국민의 명령의 '민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문제 삼았다.
당시 국민의 명령은 "유쾌한 시민운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99% 서민을 위한 민주진보 정부 정치구조로 개혁되도록 하겠다"며 '유쾌한 민란, 100만 민란 프로젝트'를 전개했다.
그러자 정 씨 등은 인터넷 게시판이나 블로그,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문 씨에 대한 글을 올리면서 '좌익혁명을 부추기는 골수 종북 좌익분자', '골수 종북좌파 문익환(문 씨의 아버지)의 아들', '종북의 노예' 등의 표현으로 비난했다.
재판부는 "문 씨가 북한을 무비판적으로 추종하는 종북이라거나 종북 반란 활동을 했다는 의혹 제기 및 주관적인 평가에 대해 피고들은 구체적인 정황을 충분히 제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공인에 대한 문제 제기가 널리 허용돼야 한다고 해도, 구체적인 정황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로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모멸적인 표현을 쓰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들의 게시글들은 공인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표현으로 어느 정도 공공성이 인정되는 점, 문 씨가 스스로 '민란'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도 한 점 등을 참작해 위자료 액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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