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난방비 문제로 몸싸움을 벌인 배우 김부선(54·여) 씨와 아파트 주민 윤모(51·여) 씨가 약식재판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두 사람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윤 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과 100만 원을 약식 명령으로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자신이 사는 서울 성동구 옥수동 H 아파트 일부 가구의 난방비가 실제 사용량보다 적게 부과됐다며 조직적인 난방비 비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과정에서 김 씨는 작년 9월 열린 H 아파트 반상회에 참석해 윤 씨와 난방비 관련 문제로 말다툼하다 몸싸움을 벌여 서로 다치게 했다.
경찰이 사건 당일 CC(폐쇄회로)TV 등을 분석한 결과 두 사람은 말다툼을 하다가 몸싸움이 이어지면서 서로 폭행한 사실이 확인돼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됐다.
김 씨와 윤 씨는 지난달 23일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법원 관계자는 "김 씨 측은 윤 씨가 먼저 시비를 걸었기 때문에 양측 모두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김 씨 측은 몸싸움을 하며 정당방위 차원에서 팔을 휘두른 것인데 억울하다며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