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미화 씨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단독46부(재판장 강주헌 판사)는 21일 선고공판에서 변 대표는 800만 원을, 그의 회사는 500만 원을 김미화 씨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 대표 등이 김 씨를 '친노종북좌파'라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 씨가 지난 1월 제기한 소송에 대한 판결이다.
판결 직후 김 씨는 트위터를 통해 "오늘 판결났습니다! 물론 변희재에게 승소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변씨가 저에게 '종북친노좌파'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 왜 1300만 원이라는 댓가를 지불해야하는지의 이유가 '판결문'을 통해 전달될 예정입니다. 도착 즉시 공개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리고 그는 "변 씨 향후 행동에 따라 형사고소도 결정!"이라며 향후 형사고소도 할 수 있다는 뜻을 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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