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친박게이트대책위원회'가 28일 '성완종 리스트' 특검법안을 공개했다.
이춘석 의원 등 야당 의원 16명이 공동발의한 '특검법'은 특별검사를 여야 합의로 추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기존 상설특검법은 대통령이 추천받은 특검 후보자 중 한명을 임명하도록 돼 있지만, 새정치연합이 발의한 특검법은 여야 합의로 선정한 특검 1인을 국회의장이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것으로 돼 있다. 여야 합의인만큼 한 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특검 추천이 불가능하다.
특검의 수사 대상도 명확히 했다. 첫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07년 김기춘 당시 국회의원에게 10만 달러, 허태열 당시 국회의원에게 7억 원의 불법자금을 지원하고, 2012년 대통령선거 당시 새누리당 대선본부 직능총괄본부장이었던 유정복 국회의원에게 3억 원, 당무조정본부장이었던 서병수 국회의원에게 2억 원, 조직총괄본부장이었던 홍문종 국회의원에게 2억 원 등 총 7억 원의 불법 대선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의혹이다. 또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의 불법자금수수 의혹 사건 및 관련 인지 사건이다.
둘째,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2011년 새누리당 당대표 경선에서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에게 1억 원의 불법 자금을, 2013년 재·보궐선거에서 이완구 당시 후보자에게 3000만 원의 불법 자금을 지원하였다는 의혹 사건 및 관련 인지 사건이다.
셋째,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홍원 전 국무총리, 최경환 경제부총리, 최수현 전 금융감독위원장 및 관련 금융기관장 등에 대한 불법로비·외압의혹사건 및 관련 인지 사건이다.
특검법의 정식 명칭은 '박근혜 대통령의 측근 김기춘·허태열·유정복·서병수·홍문종·이병기, 이완구·홍준표 등의 성완종 불법자금 수수의혹사건 및 경남기업 긴급자금지원 불법로비의혹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성완종 리스트'가 이번 사건의 본질인만큼, '물타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다.
특검법 발의 배경으로 새정치연합 이춘석 의원은 "현재 수사의 대상자들이 수사상황을 보고받을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 현재 검찰 수사는 본인 선거에 돈을 썼다고 하는 이완구 전 총리와 홍준표 지사에 대해서만 약간의 진전을 보이고 있을 뿐 불법자금을 대선, 경선자금으로 썼던 사람에 대해서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행 상설특검의 한계 때문에 이같은 '별도 특검법'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설특검법은 대통령 최측근이 의혹의 당사자인 사건조차 대통령이 특별검사후보자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돼 있는 점, 수사인력이나 수사기간 등이 과거 전례에 있었던 특검법보다도 왜소하다는 점"이 문제라는 것이다.
현재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등 일부 초선 의원들은 야당이 주장하는 '별도특검'을 받되, 수사 대상을 야권 등 정치권 전반으로 폭넓게 설정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박 대통령이 이번 사건의 본질을 무려 7년이나 지난 노무현 정부의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전 새누리당 의원)의 특혜 사면으로 규정하면서 이같은 별도 특검법안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협상 과정에서도 난항이 예상된다.
친박게이트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병헌 최고위원은 특검법을 공개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대독 메시지는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사실상 국민과 야당을 상대로 한 선전포고"라고 비판했다. 전 최고위원은 "측근들이 연루돼 있는데도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책임을 묻고만 있으니 적반하장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성 전 회장 특사 의혹과 관련해 사실상 수사를 지시한 데 대해 "물타기에 대통령까지 합류한 것은 이 사태를 바라보는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에 심각하고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대통령에게 진상규명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측근이 연루된 초대형 비리사건의 척결의지가 있다면 야당이 주장하는 제대로 된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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