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레이시아 하원이 7일 '반테러법'을 통과시켰다. 한국에서도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 이후 여권이 통과시키려던 '반테러법'이 어떤 것이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법안이다.
말레이시아에서는 지난 2012년 4월 '기소 없는 무기한 억류'의 법적 근거였던 국내보안법이 폐지되면서 '기소 없는 억류'는 최장 28일까지 가능한 법으로 대체됐었으나, '무기한 억류'가 다시 부활된 것이다.
BBC에 따르면,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는 "거대한 인권 후퇴 조치"라면서 "정치적 목적으로 국가권력이 남용될 판도라 상자를 다시 열었다"고 개탄했다. 말레이시아 야권도 "남용될 여지가 크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타격"이라고 비판했다.
이 법안은 수도 쿠알라룸푸르에서 테러를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는 17명의 용의자를 억류하고 있다는 경찰의 발표가 나온 지 몇 시간 뒤에 의회를 통과했다.
6일 밤 논의에 부쳐진 이 법안은 최초 2년간 무기한 억류를 할 수 있으며, 다시 2년 단위로 무기한 연장이 가능하다. 억류 승인 결정은 법원이 아니라 대테러위원회가 내린다. 또한 말레이시아에서 테러를 일으키거나 지원하는 용의자로 의심될 경우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여행관련 승인을 취소시킬 수 있다.
법안은 12시간 넘게 여야가 논쟁을 벌인 끝에 찬성 79명, 반대 60명으로 통과됐다. 상원 통과가 남았지만, 집권연정이 다수이기 때문에 통과가 확실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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