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101일간의 고공 농성을 풀고 지난 23일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굴뚝에서 스스로 내려온 이창근 전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정책기획실장에 대해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굴뚝 농성 해제 뒤 곧바로 체포된 이 전 실장에 대해 이날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이 전 실장은 김정욱 지부 사무국장과 함께 지난해 12월13일 평택공장 70미터 굴뚝에 올라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여 왔다. 쌍용차 사측은 이들이 굴뚝 농성을 시작한 지 3일 만인 지난해 12월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은 같은 달 21일 두 사람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경찰은 이 전 실장보다 앞서 89일차에 농성을 중단한 김정욱 사무국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논란이 커지자 쌍용차 사측 역시 지난 13일 김 국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직전 고소를 취하한 데 이어, 24일엔 이 전 실장에 대한 고소도 취하했다.
법원은 당시 김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고소가 취하된 점, 피의자가 향후 성실히 출석해 조사받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전 실장은 농성 해제 뒤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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