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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지원 미적미적…'제2의 김동수'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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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피해지원 미적미적…'제2의 김동수' 발생?

[언론 네트워크] 29일 시행되는 '세월호 특별법', 위원회 조직 구성 못해

최근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가 자살을 시도해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정작 정부는 피해자 지원을 심의할 조직구성마저 완료하지 않는 등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제주시 을, 새정치민주연합)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월28일 '세월호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규정된 후속조치마저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제주의소리

세월호 참사로 인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고 생존 피해자들이 속출한 가운데 특히 유일한 생계수단인 영업용 화물차를 잃은 채 차량 할부금까지 갚아야 하는 화물차운전자들은 그동안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왔다.

사고 당시 수십 명의 목숨을 구한 '세월호 의인' 김동수씨도 마찬가지다. 김씨를 비롯한 화물차 운전자들은 수많은 생명들이 바다 속에 잠기는 것을 목격해야 했던 악몽 같은 기억과 더 많은 사람들을 구하지 못한 죄책감에 너무도 큰 정신적 고통마저 감내해야 했다.

뒤늦게나마 지난 1월28일 화물피해 등의 손해를 배상하고 승선 화물피해자들에게 위로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세월호 피해구제·지원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정부는 법에 규정된 후속조치에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 법은 3월29일부터 시행된다.

손해배상금이나 세월호성금 등으로 지급하는 위로지원금의 경우 피해자들이 법 시행 후 지급을 신청하면 정부는 12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고 30일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생활지원금의 경우는 결정 및 지급 기한이 정해지지 않았다.

따라서 정부가 신속하게 손해배상금 등의 지급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계가 어려운 피해자들은 나날이 가중되는 경제적 고통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런데도 정부는 늑장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김우남 위원장의 지적이다.

법 규정에 의하면 배상금 및 위로지원금은 '배상·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생활지원금은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신속한 손해배상 등을 위해서는 국무총리 소속 해당 위원회를 하루라도 빨리 구성하는 것이 필수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세월호 피해구제·지원 특별법' 부칙 제2조에도 위원의 임명 등의 위원회 설립과 위원회 직원의 임명은 법 시행 전에도 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하지만 정부는 법 제정 후 2개월이 다 되어가는 지금까지 조직 구성을 완료하지 못했다.

정부는 법 시행일에 맞춰 조직을 출범시킨다는 입장이지만 '피해자 지원 및 희생자 추모위원회'는 아직까지 직원 임명을 마무리하지 못하는 등 조직 구성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김우남 위원장은 "정부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통감하고 피해자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수수방관적 태도에서 당장 벗어나야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위원회 구성과 심사기준 등의 마련을 조속히 끝내고 생계지원을 즉각 실시해야한다"고 주문했다.

김 위원장은 또 "정부는 신청서류 작성 지원과 서류 사전검토 등을 통해 배상 등의 지원 절차가 가능한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 위로지원금이나 생활지원금의 지원 규모도 단순한 생색내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의 경제적 고통을 덜어줄 수 있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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