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해고자 복직을 요구하며 고공 농성을 벌이다가 지난 11일 농성을 해제한 쌍용차 해고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2단독 허양윤 판사는 13일 김정욱 금속노조 쌍용차지부 사무국장에 대해 경찰이 업무방해 및 주거침입 혐의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 판사는 "오늘 고소가 취소된 점, 피의자가 향후 성실하게 출석해 조사를 받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경기 평택경찰서는 쌍용차 평택공장 내 70미터 굴뚝 위에서 농성을 벌이다 농성 89일차인 지난 11일 굴뚝에서 내려온 김 사무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관련 기사 : 쌍용차 김정욱 사무국장, '굴뚝 농성' 해제)
경찰은 최종식 신임 쌍용차 대표이사를 만나기 위해 농성을 철회한 김 국장을 곧바로 체포한 뒤 농성 해제 당일 병원에서 3시간가량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이에 앞서 쌍용차 사측은 김 국장과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굴뚝 농성에 돌입한 지 3일 만인 지난해 12월16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경찰 역시 같은 달 21일 두 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았다.
이날 오전 경찰의 구속 수사 방침이 전해지자, 정의당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에서 비판 성명이 잇따르는 등 논란이 커졌다. 쌍용차지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오전 탄원서를 모으고 영장 실질심사가 열리는 법원 앞에 집결해 영장 기각을 호소하기도 했다.
논란이 커지자 쌍용차 사측은 이날 김 사무국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한편, 쌍용차지부와 쌍용차범국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오후 평택공장 앞에서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는 '3.14 희망행동' 문화제를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쌍용차 굴뚝 위에는 이창근 정책기획실장이 홀로 남아 농성을 계속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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