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총학생회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자 정석인학원재단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하대 총학생회는 인하대 및 인하대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불법회계감사를 이유로 조양호이사장의 처벌을 요구하는 고발장을 인천지검에 접수했다고 5일 밝혔다.
인하대 총학생회에 따르면 사립학교법상 학교 법인의 회계와 교비회계, 학교부속대학병원회계는 각각 독립되어 있으나 대한항공 감사팀을 동원하여 인하대 및 생활협동조합에 대한 불법 회계감사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정석인하학원의 경우 법인회계, 인하대회계, 항공대회계, 인하공전회계, 인하대부속병원회계가 각각 독립되어 운영되고 있으며,학교 회계에 대한 감사는 학교별로 실시하게 되어 있다.
학교 법인의 재산 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을 맡고 있는 학교법인의 감사가 해당 학교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려면 감사 일정과 대상, 감사위원을 학교에 미리 알려주게 되어 있다.
감사위원 구성 시 학교법인 내부 인력으로 구성해야 하며 학교법인 외부에서 감사위원을 데려오려면 해당 기관에 위촉을 요청하고, 해당 기관의 장이 위촉에 동의해야 한다.
총학생회는 "조양호 이사장은 이같은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대한항공 감사팀을 외부에서 불법으로 동원해 인하대 회계 및 생활협동조합 회계를 감사했다"고 밝혔다.
또 사립학교법 상 외부감사는 투명한 회계운영을 위해 교육청의 감독, 관리 하에 진행하도록 되어 있고 부당 회계처리 적발 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재단은 이 과정과 절차 또한 지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사립학교법 20조 2항에는 '학사 행정과 관련해 학교의 장의 권한을 침해했을 때 관할청은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에 대해 그 취임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총학생회는 인하대와도 독립법인인 생활협동조합은 조합원의 자치기구로서 조합원 총회 및 자체 이사회의 의사결정으로 별도 운영되고 있는데 대한항공으로부터 불법감사를 받았다며 조양호 이사장이 인하대와 생활협동조합을 자신이 소유한 대한항공의 계열사로 인식한게 아니라면 일어날 수 없는 불법 감사와 전횡이라고 주장했다.
현승훈 인하대 총학생회장은 "재단이 인하대와 인하대 생협 감사 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불법성을 자인하는 것"이라며 "재단측에 수 차례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했으나 외면해 법적 고발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지난 1월부터 재단이사회에 기간의 재단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공식적으로 청구했으나 공개받지 못하고 있다며 재단이사회는 업무의 과다 등을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하고 조이사장을 사립학교법 위반혐의로 고발했다.
프레시안=인천뉴스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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