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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 10년 싸움, 대법서 복직 꿈 '좌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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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승무원 10년 싸움, 대법서 복직 꿈 '좌절'

대법원 "KTX 여승무원, 코레일 근로자 아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KTX 승무원들이 해고가 무효라며 코레일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 취지의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 씨 등 KTX 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오 씨 등은 2004년 KTX 개통 당시 코레일로부터 KTX 승객 서비스 업무를 위탁받은 홍익회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승무원으로 근무해 왔다. 이후 위탁 계약은 KTX 자회사인 철도유통으로 바뀌었고, 2006년 철도유통이 KTX관광레저로 고용 계약을 넘기며 승무원들의 이적을 요구했다. 비정규직을 2년 넘게 고용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하는 법망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다. 승무원들은 코레일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2006년 5월 해고됐다.

이후 해고된 승무원들은 2008년 11월 코레일 상대로 "코레일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고 해고 기간 동안 지급되지 않은 임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1,2심 판결과 달리 "KTX 여승무원을 코레일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승무원을 감독하는 코레일 소속 열차팀장 업무와 철도유통 소속 KTX 여승무원 업무가 구분됐고, 철도유통이 승객 서비스업을 경영하면서 직접 고용한 승무원을 관리하고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했다"며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했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근로자 파견계약 관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KTX 승무원들이 파견 근무 형태로 코레일에서 일한 것이 아니라, 도급계약을 맺은 철동유통의 관리감독 하에 근무해왔다고 판단한 것이다.

원고 측은 코레일과의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했고, 철도유통에 대한 코레일의 열차 내 서비스 위탁은 '위장 도급'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철도유통은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했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관계가 성립했다"며 "코레일의 해고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원고 승소를 판결했다. 2심 역시 1심과 마찬가지로 "철도유통은 사실상 불법파견 사업주로 코레일의 노무 대행 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며 승무원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대법원은 KTX 해고와 관련한 또 한 건의 소송에서도 코레일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는 이날 KTX 승무원 118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은 원고 34명(1·2심 승소, 대법 파기환송)과 118명(1심 승소, 2심·대법 원고 청구 기각)인 두 개의 소송으로 나눠 진행됐지만, 내용은 같다. 코레일과 철도유통 사이의 위탁 협약은 위장 도급이며, 따라서 승무원들이 코레일 소속 근로자임을 인정하고 2006년 해고 역시 무효로 판결해 달라는 것이다. .

먼저 소송을 낸 34명이 지난 2010년 승소하자, 118명이 추가로 소송을 내게 됐다. 앞서 2심 판결에서도 희비가 엇갈렸던 두 개의 소송은 대법 최종심에서 모두 패소하게 된 셈이다.

10년째 싸움, 7년 기다림…승무원들 망연자실

7년에 걸친 긴 소송에서 패한 승무원들은 대법원 판결에 망연자실한 표정이었다. 1,2심 재판 뒤 대법 판결만 4년을 기다렸다.

철도노조 KTX 승무원지부 김승하 지부장은 대법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승무원들은 기차에서 위험한 일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대응해야 하는 직업인데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느냐"면서 "안전과 관련된 업무는 절대로 파견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철도노조 김영훈 위원장도 "노무 관리를 누가 했느냐는 문제와 관련해 코레일 소속 정규직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이 지시 관계로 함께 움직이는데, 위장도급이나 불법파견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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