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통제 발언'으로 지탄 받고 있는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결국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이 후보자는 언론사 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자신이 종합편성채널 프로그램 패널을 교체시키도록 했을뿐 아니라 기자 인사에도 관여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 관련 기사 : 이완구 "한국일보 회장 형과 보통 관계 아냐", "이완구 한마디에 죽어? 언론인 똥강아지 됐다", 이완구, 보도통제 녹취록…"어떻게 죽는지도 몰라")
전국언론노동조합과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등 13개 단체는 이 후보자가 방송편성의 독립과 자유를 규정한 방송법 제4조 2항을 위반했다며 1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방송법 제4조 2항은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엔 방송법 제105조 제1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이들은 또한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언론을 통제한 이 후보자의 행위는 민주적 기본질서를 위배하고 언론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중대한 국기문란 행위"라며 고발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죄질이 나쁜 중요 범죄 혐의자를 총리로 지명한 박 대통령의 망국적 인사를 단호히 거부한다"라고 했다.
앞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언론위원회도 같은 취지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NCCK는 "평균적인 국민의 준법의식보다 더 저열한 자가 이처럼 막중한 공직을 수행할 수도 없고 수행해서도 안 된다"며 "이는 국가의 비극"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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