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가 9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선거 개입 혐의를 인정했다.
1심에서는 원세훈 전 원장의 정치 개입 혐의는 인정됐지만, 선거 개입은 무죄로 판단했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심리전단의 불법 선거 개입 사실과 함께 원세훈 전 원장의 선거 개입 지시 사실도 인정했다. 심리전단 활동이 원세훈 전 원장의 지시에 따른 것으로 봐야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이날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은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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