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9일 핵발전소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박영준(55) 전 지식경제부 차관에게 징역 6월과 벌금 1400만 원, 추징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차관은 2010~11년 김종신 전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으로부터 핵발전소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한수원 입장을 고려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7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모 씨로부터 한국정수공업의 아랍에미리트 핵발전소 수처리 설비 공급과 관련한 청탁과 함께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었다.
1·2심은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나빴다"고 지적했다. 다만, 박 전 차관에게 5000만 원을 전달했다는 이 씨의 진술을 믿지 않고, 700만 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형을 정했다.
대법원은 "5000만 원 공여자의 진술 신빙성을 부정하고 700만 원 공여자의 진술만 믿은 원심 판단을 수긍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명박 정부 실세로 꼽힌 박 전 차관은 서울 양재동 복합유통단지 시행사인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과 함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민간인 불법 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핵발전소 비리 사건으로 징역 6월을 더 복역한 박 전 차관은 미결 구금일이 형기를 초과해 작년 11월 13일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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