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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안, 왜 갑자기 엎어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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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개편안, 왜 갑자기 엎어졌나?

[해설] 시민단체 "정치 셈법에 치우쳐…필요한 개혁마저 외면"

보건복지부가 갑자기 논의 중단을 선언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의 핵심은 직장 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건강보험료 형평성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임금 이외의 소득에도 보험료를 더 물리고, 피부양자를 축소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연말정산 논란'을 의식한 듯 문형표 복지부 장관이 지난 28일 "올해 안에는 모든 논의를 중단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이번 논의는 사실상 백지화됐다.

복지부는 2013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선기획단'을 꾸렸고, 기획단은 7개의 개편 시나리오를 검토해 29일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었다.

임금 외 소득에도 보험료 물리고, 소득 있는 피부양자 지역가입자 전환

가장 유력하게 검토된 방안은 월급을 제외하고도 이자나 임대소득 등 고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리고,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보험료를 부과하는 안이었다. 또 소득이 있지만 직장에 다니는 자녀의 피부양자로 등록한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물리는 내용도 담고 있다.

먼저 기획단은 임금 외에도 종합소득(이자소득, 임대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는 직장가입자의 보험료를 올릴 계획이었다. 지금은 임금을 제외하고 연 7200만 원(월 600만 원)을 더 벌어야 보험료를 더 내는데, 그 기준을 연 2000만 원(월 167만 원)으로 낮추겠다는 것이다. 임대료 수익 등으로 월 167만 원 이상을 더 버는 직장가입자 27만 명이 보험료를 더 내야 한다.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는 정액의 최저 보험료 제도를 검토키로 했다. 연 소득이 500만 원(월 소득 42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그동안 역진적인 보험료가 붙었는데, 이를 시정하겠다는 것이다.

연 소득 500만 원 이하인 지역가입자에게 보험료가 불리하게 매겨졌던 이유는 이들의 보험료를 '평가소득(추정소득)'에 근거해 책정했기 때문이다. 평가 소득이란 실제 소득이 없는데도 성이나 연령, 자동차 유무 등을 토대로 소득을 추정하는 것이다. 기획단은 평가소득과 자동차 유무에 따른 보험료 부과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생활고를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의 보험료는 월 5만140원에서 1만6480원으로 줄어든다.
또 퇴직 후에 연 2000만 원(월 167만 원) 이상을 버는 피부양자들도 앞으로는 보험료를 내도록 개편했다. 이렇게 되면 피부양자 19만 명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새로 보험료를 내야 한다.

이번 개편 방안을 두고 시민단체의 의견은 엇갈렸었다. 고소득층에게 더 많은 보험료를 물려야 한다는 데는 의견이 일치했지만, 각론에서 한계도 지적됐다.

지난해 9월 복지부가 중간 논의 방안을 공개했을 당시,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재산 부과를 배제하면서 자산이 이동할 때 발생하는 상속, 증여, 양도 시 부과는 논의 과정에서 삭제했다"고 비판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에게 부과하는 정액의 최저보험료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월 270만 원 이상은 내지 않도록 하는 보험료 상한제가 있는 상황에서 하한선은 기본 보험료로 정한다는 것은 기만적"이라고 평했다.

시민단체 "황당한 정책 후퇴…연말정산 정치셈법에 치우친 결정"

반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무상의료운동본부가 지적한 한계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이번 개편안이 큰 틀에서 전향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29일 성명을 내고 "건강보험료 개편이라는 중대한 국정과제가 정권의 지지도 등락에 따라 중단돼선 안 된다"며 "정부는 원래의 약속대로 소득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이 단체는 현행 건보료 부과체계에 대해 "지역가입자에게만 적용되는 재산과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는 경제적 약자인 지역가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는 반면, 사실상 근로소득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는 직장가입자 체계는 임대소득이나 금융소득을 가진 고소득자에게 유리한 역진적 제도"라고 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이번 개편안에 보완할 점도 있지만, 기본 방향이 현재의 불형평한 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이었다는 점에서 정부의 돌연한 개편논의 백지화는 황당한 정책 후퇴이며, 최근 연말정산 논란을 감안해 정치적 셈법에만 치우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는 "정부가 연말정산 논란으로 인한 중산층의 민심이반을 우려한 나머지 필요한 정책 개선마저 외면하는 것이자, 고소득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담 강화 방안을 포기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 28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보육시설 아동학대 관련 긴급 현안보고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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