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법인세 실효세율은 대폭 낮아진 반면, 개인 소득세 실효세율은 외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인세수 부족분을 직장인들의 근로소득세로 메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국세청의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분석해 19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흑자기업의 신고소득은 2008년 204조4000억 원에서 2013년 250조3000억 원으로 46조 원가량 늘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법인세수는 37조3000억 원에서 36조8000억 원으로 5000억 원 줄어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 세제 개편 이후 흑자기업은 소득 증가에도 세금을 덜 낸 것이다.
이에 따라 기업들의 실효세율은 큰 폭으로 주저앉았다. 2008년 기업 실효세율은 18.26%였다가 2013년에는 14.68%로 3.58%포인트 줄어들었다. 박 의원은 "MB 정부 시기 법인세 최고세율이 25%에서 22%로 줄어든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된다"고 했다.
한편,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 결과를 보면, 근로소득세 실효세율은 법인세와는 정반대로 전보다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근로소득자의 총급여는 352조6000억 원으로 여기서 14조2000억 원의 소득세를 부담해 실효세율은 4.02%였다. 그러다 2013년엔 총급여 498조 원에 22조3000억 원의 소득세를 부담해 실효세율은 4.48%로 높아졌다. 박 의원은 이에 대해선 "소득세 최고세율인 38% 구간이 신설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예상했다.
"연말정산 논란…법인세 정상화가 우선"
더욱 주목되는 점은 2013년 흑자기업의 신고소득에 2008년 법인세 실효세율을 적용하면, 법인세는 현재보다 8조9000억 원이 늘어나고, 근로소득세에 같은 계산법을 적용할 시 봉급생활자의 세금 부담은 2조3000억 원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이는 이명박 정부의 대대적 법인세 감세 정책과 이후 소득세 최고구간 신설의 결과, 구멍 난 법인세수 일부가 봉급생활자들의 유리 지갑으로 메워지고 있다는 지적을 가능케 한다.
박 의원은 "여기에 2014년 연말정산부터 적용되는 소득공제 세액공제로의 전환 효과가 추가 반영되면, 재벌 감세로 구멍난 법인세수를 근로소득세로 메우고 있단 지적은 더 큰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연말정산은 정밀분석을 통해 그 효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재벌엔 감세 혜택을, 근로소득자엔 더 많은 세금을 부담케 하는 상황인 만큼 법인세 정상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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