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에 이어 '13월의 세금 폭탄'에 대한 조세 저항으로 정부와 새누리당이 긴장하고 있다.
2013년말 개정된 세법으로 이번 연말정산 때부터 달라진 소득공제 제도가 적용돼, 세금을 환급받는 대신 오히려 추가 납부해야 하는 직장인이 늘어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올 연말정산에서는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장성보험료 등 과거에 소득공제됐던 항목들이 세액공제로 바뀌었다. 이 때문에 소득이 과거와 같다면 과세표준이 종전보다 높아져 산출세액이 늘어난다.
정부의 환급 추산액에 따르면 올해 연말정산으로 국민이 돌려받을 수 있는 세금은 지난해보다 약 8700억 원 줄었다. 정부는 환급액이 줄어든만큼 증세효과를 보게 됐지만, 직장인들은 추가로 내야 하는 세금이 더 많아지게 됐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4000만 원인 연봉자는 세금 19만3080원을 더 내야하고, 5000만 원 연봉자는 31만760원, 9000만원 이상은 108만원을 더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새정치연합 서영교 원내대변인은 18일 "정부가 서민과 봉급 생활자들의 유리지갑에서 '13월의 세금'을 8600억원 가량 더 꺼내 나랏돈으로 쓴다고 한다"며 "'13월의 보너스'가 '13월의 공포', '13월의 악몽'으로 바뀐 것"이라고 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물가는 치솟고 경제는 어렵고 월급은 몇 년째 동결인데 세금만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다. 1월 세금혜택 받은 것을 다시 내놓으라 하니 어느 중산층과 서민이 정부를 좋아하겠나"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부족한 세수를 메우려는 박근혜 정부의 정책에 국민들은 분노를 느끼고 있다"며 "분노가 쌓이면 정부에 대한 저항으로 간다는 것이 조세 저항의 역사"라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세법 개정안을 야당과 함께 통과시켰다며 공동책임론을 내세웠다. 권은희 대변인은 "마치 여당이 야당 반대를 무릅쓰고 단독 처리한 법안인 듯 말하고 있는데, 국민의 박수를 받지 못하는 법안이라고 해서 자신들의 책임이 없는 것처럼 얘기한다면 입법부로서의 권한을 포기한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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