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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희비 가른 것은…

노동계 반발…"솔숲에 아카시아 하나 있다고 솔숲 아니다?"

통상임금의 범위를 지극히 협소하게 인정한 법원의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판결에서 노사의 희비를 가른 것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제시한 통상임금의 '고정성' 기준이다.

통상임금은 연장근로나 휴일근로 등 각종 수당을 계산할 때 기준이 되는 임금으로, 지난 201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정기적으로 지급했는지(정기성) △일정 요건을 갖추면서 지급했는지(일률성) △재직 중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했는지(고정성) 등의 세 가지 요건을 통상임금의 기준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16일 현대차 판결의 핵심은 2개월마다 지급되는 상여금의 지급 기준이 '고정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금속노조 현대차지부 조합원 23명이 상여금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전체 조합원 가운데 옛 현대차서비스 출신 조합원에게 지급된 상여금 중 일할 상여금만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나머지는 '고정성' 요건에 충족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차 조합원 5만1600명에게 동일한 효력이 있는 직급별 대표 소송에서 원고 23명 중 현대차서비스 출신 2명의 통상임금만 일부 인정한 것으로, 통상임금의 범위를 지극히 협소하게 판단해 사실상 사측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관련 기사 :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사실상 '사측 승소')

노사 간 희비를 가른 것은 현대차 취업규칙의 상여금 시행세칙에 담긴 '15일 미만 근무자 상여금 지급 제외' 규정이었다. 앞서 현대차는 지난 1999년 현대정공(현 현대모비스), 현대차서비스와 통합했는데, 법원이 현대차와 현대정공의 상여금 시행세칙의 이 규정을 근거로 임금의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옛 현대차서비스의 취업규칙엔 이런 규정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현대차서비스 조합원의 상여금 중 일할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고 인정했다.

양대 노총 "재벌금고 지키기", 재계 "환영"

하지만 비판의 목소리도 높다. 고정성 인정과 관련한 대법원의 기준이 지나치게 제한적인데다, 실제 현대차 노동자들의 경우 상여금 지급 기준이 되는 2개월 가운데 '15일 미만'으로 일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이 아닌데도, 이를 토대로 고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이번 법원 판결에 양대노총도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논평을 통해 "법원이 통상적 근무상황에서 벗어난 극소수의 노동자에게만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상여금 지급 시행세칙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절대 다수 노동자의 실제 상여금 지급 상황을 결정짓는 근거로 끌어댄 것은 억지 형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정한 아주 예외적인 취업규칙 세칙 등 온갖 핑계를 끌어다 대 현대차 재벌이 체불한 초과 노동 수당 지급 의무를 탕감해준 편파적인 판결"이라며 "사법부가 스스로를 재벌의 금고를 지키는 하수인으로 규정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질타했다.

한국노총도 "15일 이하로 근무하는 경우는 징계 대상자가 아니면 거의 발생할 수 없는 경우"라며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는 세칙 하나를 들어 통상임금 성격 자체를 부정한 판결이며, 소나무 숲에 아카시아 하나 있다고 소나무 숲이 아니라고 우기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재계는 환영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이번 판결은 그동안 하급심에서 대법원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고 엇갈린 판결을 내렸던 것과 달리 통상임금의 고정성을 명확히 밝힌 점에서 존중한다"며 환영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역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시한 고정성 요건에 따라 명확히 판단한 것"이라며 "최근 일부 하급심의 일관성 없는 판결로 야기될 수 있는 소송 확산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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