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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파란불…100만원 이상 대가성 없어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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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파란불…100만원 이상 대가성 없어도 처벌

정무위 소위 통과, 12일 본회의서 처리키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안'이 8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해 전체회의로 넘겨졌다. 

김영란법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재직 때인 2012년 8월 권익위가 입법예고한 것으로, 세월호 참사 이후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방안으로 주목받아 왔다. 

소위가 의결한 제정안은 공직자가 한 사람으로부터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수수한 경우 직무 관련성과 무관하게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모두 입증돼야만 형사 처벌이 가능했던 현행법의 허점을 해소한 셈이다. 

100만 원 이상 수수한 공직자, 대가성 없어도 처벌

100만 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할 때엔 직무 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과태료를 부과하고, 소액으로 여러 차례 금품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을 감안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해 받는다면 직무 관련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끔 했다. 

공직자 가족일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에만 1회 100만 원 초과 수수 시 형사 처벌 대상이 된다. 100만 원 이하 수수는 과태료를 내게끔 하되,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면 형사처벌토록 했다. 

이 같은 금품 수수 금지 규정을 적용할 공직자 가족의 범위는 민법상 가족(배우자와 직계혈족,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다. 

이에 따라 법의 직접 대상자 수는 186만여 명이고, 가족을 포함하면 최소 550만 명에서 많게는 1786만 명에 해당할 것으로 보인다. 

부정청탁 유형 15개, 예외 사유 7개로 합의

법안은 또 퇴직 공직자가 부정 청탁을 하는 경우에만 처벌이 가능했던 현행법의 허점도 해결했다.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법령과 기준 등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게 하면서다. 

다만 부정 청탁의 개념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수 있음을 고려해 부정청탁에 해당하는 행위 유형을 15개로 구체화했다.

인허가 부정처리, 징계 감경, 편파적인 수사나 조사, 비공개 법령정보 누설, 계약이나 보조금 차별, 국공립 학교의 성적 평가 위반 등이며, 누구든 공직자에게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이뤄지는 부정청탁을 하지 못하도록 차단했다. 

처벌 예외사유는 당초안에서 7개로 확대해 명시했다. 이는 국민 청원권이나 민원제기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함이다. 

절차를 지키고 공개적으로 이뤄지거나, 공익 목적이 있는 경우, 직무 확인이나 법령 등에 대한 설명이나 해석을 요구하는 경우, 사회규범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등이 예외사유에 해당한다. 

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종사자도 포함

최대 쟁점 중 하나였던 법 적용 대상은 당초 정부 입법안에서 정한 국회, 법원, 정부와 정부 출자 공공기관, 공공유관단체, 국공립학교 임직원에서 확대해 사립학교 교직원과 모든 언론사 종사자에게도 적용된다. 

정무위는 다만 이해충돌 방지 영역에 대해선 연좌제 논란 등을 고려해 이번 제정안엔 담지 않기로 했다. 

당초 이해충돌 방지 영역은 공직자가 자신 또는 가족, 친족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했었다. 

정무위는 이 사안에 대한 논의가 더디자 일단 법을 제정한 뒤 2월 국회에서 법개정을 통해 논의를 이어가는 '분리 입법' 방식을 쓰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제정안의 당초 이름은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안'이었으나, 이날 논의를 거치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변경됐다. 

여야는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는 12일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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