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한 돼지농장에서 구제역이 발생해 방역당국이 긴급 방역에 나섰다.
세종시는 연서면 와촌리 한 돼지농장에서 의심신고가 접수된 어미 돼지 3마리를 검사한 결과 '양성'으로 판정돼 같은 동(棟)에서 함께 사육 중인 226마리를 긴급 살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14개 동으로 이뤄진 이 농장은 돼지 3천693마리를 사육 중이다.
이 농장 500m 이내에는 28가구에 9천459마리의 우제류(돼지 2가구 6천마리·소 26가구 3천459마리)가, 3㎞ 이내에는 219가구 2만2천833마리(돼지 6가구 1만6천마리·소 213가구 6천833가구)가 사육되고 있다.
지난 1일 구제역이 발생한 천안시 돼지농장과는 19㎞ 떨어져 있다.
시는 이날 구제역 신고 농장주와 사육 가축의 이동을 제한한 데 이어 3㎞ 이내 우제류에 대한 임상검사와 축사 내외부를 긴급 소독했다.
또 시와 농협의 소독차량 4대를 동원해 축산 밀집지역과 취약지역에 대한 순회 소독을 하는 한편 시 공무원 70명과 공수의 8명을 농가별로 지정해 소독 및 백식 접종 여부 등을 점검하고 있다.
이춘희 시장은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축산농가와 시민의 협조가 필요하다"며 "축산농가는 빠짐 없이 2차 접종을 실시하고 축사 내외부 소독과 출입 차량, 사람에 대한 차단방역을 강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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