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부제철이 7일 서울 강남구 동부금융센터에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100대 1 무상감자안을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김준기 동부그룹 회장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기존 36.94%에서 1% 미만으로 떨어지면서 김 회장은 경영권을 잃었고 채권단이 대주주로 올라섰다. 감자전 동부제철 최대주주는 동부그룹 비금융부문 지주회사격인 동부씨엔아이(11.23%)였고 김 회장(4.04%)과 김 회장 장남인 남호씨(7.39%) 등 특수관계인까지 합친 지분율은 36.94%였다.
산업은행을 비롯한 채권단은 530억 원을 출자전환해 50.9%의 지분을 확보하게 된다. 동부제철은 지난해 10월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체결한 경영정상화 이행 약정(MOU)에 따라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을 감자하고 일부 자산을 매각하기로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에 대해 이날 오전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동부건설은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 하도급 협력업체가 1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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