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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의혹' 대책 특별감찰관제, 만병통치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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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의혹' 대책 특별감찰관제, 만병통치약?

'문고리 3인방' 등 감찰 대상에서 빠져

여야가 원내대표 간 합의를 통해 대통령 친·인척과 청와대 등 권력기관 관계자들을 감찰할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추천하기로 하면서 인선에 관심이 모인다.

여야는 6일 오전 원내대표 합의에서 각각 1명씩을 추천하고 1명은 여야 공동으로 추천하기로 했다. 추천 기한은 오는 12일로, 이때까지 추천 인사가 확정되면 바로 그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차관급인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의 후보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 가운데 1명을 지명하며, 이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그간 여야는 3명의 후보자 가운데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며 맞서 왔다. 여당은 다수당이라는 이유를 댔고, 야당은 어차피 대통령이 고를 것이니 여당은 한 명만 추천해도 지명될 확률이 더 많다는 주장을 들었다.
앞서 새누리당은 이석수·임연복 변호사를, 새정치민주연합은 임수빈·민경한 변호사를 추천하겠다는 입장이었다.

여당 추천 후보로 꼽힌 이석수 변호사(연수원 18기)는 공안검사 출신으로 대검 감찰과장, 춘천·전주지검 차장검사 등 요직을 거쳤다. 특히 이 변호사는 2012년 이명박 대통령 내곡동 사저 비리 의혹을 수사한 이광범 특검팀에서 특검보로 활동했다.
그는 지난 2008년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 당시 고승덕 의원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은 김효재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정연복 변호사(연수원 22기)는 의정부지검·인천지검·성남지청 부장검사를 지냈고, 성남지청 재직시 홍준표 당시 한나라당 대표의 친인척이라고 속여 12억 원 규모의 투자금을 가로챈 사기 사건을 담당하기도 했다.

야당이 추천할 뜻을 보인 민경한 변호사는 민변 초기 멤버로 현 민변 부회장이고, 임수빈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당시 문화방송(MBC) <PD수첩> 광우병 관련 보도 수사와 관련 검찰 지휘부와 마찰을 빚은 끝에 옷을 벗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야당 추천 인사를 특별감찰관으로 지명할 확률은 지극히 낮다는 전망이다.

또 누가 감찰관으로 임명되든 현행 특별감찰관법 자체의 한계도 지적된다. 현재 이 법은 감찰 대상을 대통령 및 그 배우자의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 이상' 급의 청와대 근무 공무원으로 정하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비선실세 국정농단' 의혹에 이를 대입해 보면 '십상시'라는 지목을 받았던 청와대 비서관·행정관 등은 모두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 셈이다. 소관 수석 없이 비서실장 직속인 이재만 총무비서관이나 정호성·안봉근 부속비서관 등도 마찬가지다.

자연인인 정윤회 씨의 경우도 이 비서관 등이 감찰 대상이 된다면 법 18조의 '감찰 대상자의 비위행위를 감찰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해당돼 자료제출이나 출석 요구가 가능하지만, 이 비서관이 대상자에서 빠진 상태라면 감찰관으로서는 어떤 요구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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