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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겨레 상대 패소…"김기춘 물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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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한겨레 상대 패소…"김기춘 물러나라"

사설 통해 "타 언론 상대 소송도 취하해야"

청와대가 <한겨레>를 상대로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패했다.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 등은 지난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진도체육관 방문을 다룬 <한겨레> 보도에 대해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재판 결과에 <한겨레>는 25일 사설을 통해 김기춘 비서실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등 맹비난하고 나섰다. 한겨레는 사설 '망신살로 끝난 청와대의 언론 상대 소송'에서 전날 법원의 판결을 소개한 뒤, "법원의 이번 판결은 학계 이론이나 대법원 판례 등에 비춰 볼 때 이미 충분히 예상됐던 판결"이라면서 "공직자에 대한 보도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려면 내용상 다소 오류나 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의도적 악의’가 입증돼야 한다는 것이 법률적 상식인데 기사에 이름 한 자 등장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서서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당했다며 소송을 냈으니 그것부터가 한 편의 코미디였던 셈"이라며 평가했다.

사설은 "청와대가 소송을 제기한 언론사는 단지 한겨레만이 아니다"라며 "세월호 사건 당시 보도를 문제 삼아 CBS를 상대로도 비슷한 소송을 제기했으며, 최근 ‘정윤회씨 국정개입 보고서’ 보도와 관련해서는 <세계일보> <동아일보>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줄줄이 고소한 상태"라고 강조했다.

사설은 "청와대가 이처럼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남발하는 이유를 짐작하기란 어렵지 않다"면서 "관련 사안에 대해 해당 언론사는 물론 다른 언론사들의 입까지 틀어막는 수단으로 소송만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여기고 있는 것"이라며 소송을 통한 청와대의 언론 통제 방식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사설은 "김기춘 실장 등이 하필이면 ‘명예’를 들먹이는 것도 쓴웃음을 짓게 한다"며 "세월호 사건 같은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 대통령에게 대면보고조차 못한 것이야말로 비서실장으로서는 결코 있을 수 없는 불명예"라고 비꼬았다.

사설은 이어 "‘정윤회 씨 국정개입 보고서’ 처리 과정에서 보인 김 실장의 어처구니없는 태도 역시 비웃음의 대상"이라며 "진실로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면 소송에 앞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온당한 선택"이라며 즉각적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사설은 더 나아가 "청와대는 한겨레에 대한 소송 패소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다른 언론사들에 대한 소송과 고소 등을 취하하는 것이 옳다. 그것이 그나마 더 이상의 창피를 면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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