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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합의…전월세 대책은 내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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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완화 합의…전월세 대책은 내년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사실상 폐지, 재건축초과이익환수 3년 유예

여야가 부동산 관련 입법에 대해 합의를 이뤘다. 민간 택지에 대해서는 분양가상한제를 '탄력 적용'해 사실상 폐지하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3년간 추가 유예하는 등 부동산 규제 완화를 올해 안에 입법한다는 것이 골자다. 반면 야당이 주장해 온 전월세상한제 등 서민 주거복지 관련 정책 논의는 내년으로 미뤘다.

국회 국토교통위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과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은 23일 정오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여야 합의 내용을 발표했다. 이날 오전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토위 간사들이 참여한 '4+4 회동'의 결과다.

먼저 여야는 1주일 남짓 남은 올해 중에 부동산 규제 완화 입법을 처리하기로 했다. 여야는 주택법을 개정해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한해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폐지 아니냐'는 기자의 질문에 "그렇다"고 했고, 옆에 서 있던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정부에 (관련) 재량권을 주는 것"이라며 "만약 투기적 수요가 늘어 급등하면 정부가 제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는 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시행을 3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란, 재개발로 인한 이득의 일부(재개발조합원 1인당 3000만 원 초과시 최대 50%)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이다. 당초 이 제도의 유예 기한은 올해 말까지였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4일 서울 마포구 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재건축 조합원에 대한 복수주택 분양도 허용돼, 종전의 1인 1주택에서 3주택까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같은 규제 완화 조치는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반면 서민 주거안정 대책으로 불려온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 구성이나 주거복지기본법 제정 등은 내년 2월로 미뤄졌다. 야당의 '브랜드(간판) 정책'이었던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등은 시행 여부에 대한 논의조차 내년 중으로 밀렸다.

이날 합의에서 여야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을 통해 '주택 임대차 분쟁 조정위원회'를 설치, 적정 임대료 산정 및 조사 기능을 갖게 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현재 10% 수준인 전월세 전환율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여야는 다만 조정위를 2015년 2월 임시국회에서 구성하도록 했다.

주거급여 확대 및 적정 주거기준 신설을 위한 '주거복지기본법' 제정도 2월 국회에서 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또 여야는 사회적 약자,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를 목표로 확대하기로 했다.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 임대차등록제 등 서민 주거안정 대책은 국회 차원의 특위를 만들어 논의하기로 여야는 합의했다. 이에 따라 국회에는 '서민 주거복지 특별위원회'가 구성된다. 특위는 이번달 임시국회에서 구성되며 활동 시한은 첫 회의 개최일로부터 6개월이다. 그간의 전례에 비춰 보면, 특위 내에서 여야 간 입장 조정이 잘 이뤄질 경우에 한해 일러야 내년 6월께에야 입법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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