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이효리 씨가 직접 키운 '유기농' 콩이 논란이다. 유기농 콩을 팔려면 관련인증을 받아야 하지만 이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이효리 씨가 판 콩이 유기농 인증을 받지 않았다고 관련기관이 신고한 이가 극우 성향 사이트 일간베스트 회원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일베 회원은 지난 11월 9일 일베 게시판에 '이효리 친환경농산물 인증 표시 위반'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글에는 가수 이효리 씨가 직접 판매한 1kg 콩이 30분 만에 품절됐다는 기사 캡처 사진이 첨부돼 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해당 건에 대해 관련 기관에 신고하고 문의를 넣은 과정을 공개했다.
이 회원은 신고 내용도 공개했다. 이 회원은 "오늘 일부 언론에 유명 연예인이 유기농 콩이라고 홍보를 하며, 농산물을 판매한 사실이 올라 왔습니다"라며 "해당 연예인 성명으로 유기농 인증여부를 확인하였으나, 유기농 인증 결과가 조회되지 않은 점에 미루어 농산물 표시사항 위반이 아닌지 의심됩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국가기관의 정확한 수사 부탁드리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친환경으로 농사하는 농민들 화이팅이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11월 25일에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답한 내용도 일베에 올렸다. 농산물품관리원 측은 '(이효리 씨가)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콩을 재배했으나 인증 받은 사실이 없다', '포장된 제품에는 유기농 표시를 하지 않았으며 스케치북에 가격을 표시하며 유기농 콩이라 기재한 사실이 있다', '인증 제도에 대해서는 알지 못함'이라 답했다.
이에 대해 일베 회원들은 답변한 공무원을 원색적으로 비난하거나 이효리에 대한 특혜 주장을 하며 댓글을 이어 갔다.
친환경농어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려면 관련 인증을 받아야한다. 이를 어길 시 징역 3년 이하 혹은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 처분으로 끝날 여지도 있다.
이효리 씨 측은 "이효리 씨는 유기농 인증제가 있는 줄 몰랐다"며 "좋은 취지로 판매에 참여하면서 농약을 안 뿌리고 직접 키워 유기농이라고 한 것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조사 의뢰가 들어왔다며 연락이 왔고 조사에 협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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