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쌍용자동차 정리해고 노동자들의 해고 무효 소송이 13일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것과 관련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정리해고 요건 강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 관련 기사 : 2002일 기다림, 20초 선고, 쏟아진 눈물)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쌍용차 노동자가 정리해고된 지 2000일이 넘었고 20여 명의 노동자와 가족이 목숨을 잃었다"면서 "대법원 판결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그는 "새정치연합은 노동 관계법을 고쳐서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고 관련 법규의 시행령과 시행 규칙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지원 비대위원 또한 "쌍용차 대법 판결은 안타깝고 가슴이 아프다"며 "이번 대법 판결은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무급 휴직 등의 회피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쌍용차는 2009년 정리해고자들이 77일에 걸친 옥쇄 파업을 벌인 후에야 애초 계획했던 2646명에 대한 정리해고자 중 400여 명을 무급휴직자로 돌렸으며, 이들은 올해 4월께 공장으로 복귀했다.
박 비대위원은 이어 "법리의 타당성을 판결할 대법원이 사실상 영역 판단을 해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본적 차원에서 정리해고 요건을 엄격히 하는 규정을 국회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정리해고는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가 있고, 해고 회피 절차를 최대한 거치는 등의 요건을 갖췄을 때에 가능하다. 애초 노동 관계법엔 정리해고를 가능케 하는 조항이 없었으나, 1997년 외환위기 직후 김대중 정권은 경제 위기를 내세우며 정리해고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당시 노동계의 우려대로 무분별한 정리해고 남발로 이어졌다. 법에 적시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는지를 입증하기 위한 경영 자료를 애초 사측이 독식하고 있는 터라, 노동자들로선 법정에서 정리해고의 적법성 여부를 따지기도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무엇보다 기업이 단기적인 유동성 위기나 심한 경우 '장래의 닥쳐올 잠재적 위기'를 주장해도 법원이 이를 정리해고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로 받아들이는 일이 많아 기업들에 유리한 보수적인 판례가 차곡차곡 쌓여왔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조차 지난해 2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국회의장과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권고하기도 했다. 16년 전 개악된 노동법을 이제는 수정·보완하라는 권고다.
이와 관련, 한정애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대법원이 이제까지 정리해고의 요건인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를 보수적으로 해석해온 데 대해 국회가 입법적 개선을 하지 못했다"며 "이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쌍용차 해고자들의 복직과 생계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논의와 노사 간 대화의 장이 마련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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