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와 기아차가 미국 정부에 수천억 원의 '사실상 벌금'을 내기로 했다. 연비를 과장했다가 미국에서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것이다.
4일 <월스트리트저널> 등 미국 현지 언론들에 따르면, 현대차는 미국 소비자들이 연비를 과장해 피해를 입었다고 집단 소송을 제기하자 3억 9000만 달러(약 4200억 원)을 지급하기로 지난해 말 합의했다. 이번에는 미국 정부에게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미 법무부와 환경보호국(EPA)이 현대차와 기아차가 연비를 부풀린 사실이 '청정 대기법(Clean Air Act)'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이 법이 제정된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의 벌금 1억 달러를 부과했다. 현대차는 5680만 달러(약 615억 원), 기아차는 4320만 달러(약 468억 원)의 벌금을 내게 됐다.
현대차와 기아차는 연비 조정에 따른 벌칙으로 온실가스 배출 적립금도 각각 270만 점, 205만 점 등 총 475만 점을 삭감당하게 됐다.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추가 부담금은 금액으로 환산하면 2억 달러에 달한다. 미국에서 연비 과장과 관련한 벌금으로는 사상 최대 액수다.
연비 과장으로 소비자 배상과 미국 정부에 내는 '사실상 벌금' 3억 달러(약 3250억 원)를 합하면 무려 8000억 원에 달한다.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은 더욱 커지게 됐다. 일부 소비자들은 "가격이나 제품의 품질 면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차별하면서 번 돈을 미국에 갖다 바친 것 아니냐"고 분통을 떠뜨리고 있다. 또한 현대차의 '뻥연비'에 대한 국내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수준과 당국의 솜방망이 징계도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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