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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6곳 지정 취소, 2곳 유예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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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자사고 6곳 지정 취소, 2곳 유예 확정

교육부 "조희연, 재량권 남용…취소 처분 내릴 것"

서울시교육청이 경희·배재·세화·우신·중앙·이대부고 등 6개 자율형 사립고(자사고)를 지정 취소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시교육청을 상대로 지정 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라고 시정 명령을 내려 마찰이 예상된다.

시교육청은 31일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취소 대상 학교 8개교 가운데 6곳을 지정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운영 개선 의지를 보인 숭문·신일고 등 두 곳은 지정 취소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를 열어, 우신고를 제외한 7개 자사고가 지난 27일 제출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개선 계획'을 바탕으로 자사고 지정 취소 여부를 심의했다.

이에 대해 서울 소재 자사고 교장들로 구성된 서울자사고교장협의회는 즉각 성명을 내고 "조희연 교육감의 자의적 재평가에 의한 자사고 지정 취소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것이므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며 "즉각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제출하고 향후 모든 법적·교육적 책임을 교육감에게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미리 시교육청에 '경고'를 보낸 교육부는 예상대로 지정 취소 결과가 나오자, 보도자료를 내고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라 시정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임 교육감 재임 시기인 2014년 6월 평가단에 의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를 완료했음에도 신임 교육감 취임 이후 새로운 평가지표를 추가하여 재평가를 실시했다"며 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운영 성과평가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자율형 사립고 지정 취소 이전에 교육부장관의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나 재협의 없이 지정 취소를 강행했다"며 조희연 교육감이 행정절차법 및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자율형 사립고 6개교에 대한 지정 취소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그 결과를 11월 17일까지 교육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했다. 지방자치법 제169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될 경우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자사고 지정 취소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릴 경우,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지방자치법 제3항에 따르면 명령이나 처분의 취소에 대해 이의가 있으면 취소처분이나 정지처분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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