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고위 공무원은 퇴직 후 대형로펌에 고문으로 많이 간다. 그들의 퇴직 후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엿볼 수 있는 사건 판결이 나와 화제다.
법인납세국장을 거쳐 광주지방국세청장까지 지내고 지난 2004년 퇴직한 이모(64)씨는 국내 몇 손가락 안에 드는 대형로펌에서 상임고문직을 맡았다.
이번 사건은 로펌에서 받은 돈 이외에 대기업 관계자들과 점심을 먹으며, 또는 전화 통화로 간단히 자문해주고 받는 '부수입'과 관련된 것이었다. 4년간 5억 원이 넘게 자문료 조로 받았는데, 서울 강남세무서가 이를 '사업소득'으로 간주해 1억4300만 원의 세금을 매기자 소송을 건 것이다.
이 씨의 논리는 "영업활동도 아닌데, 기타소득이지 않느냐"면서 법인납세국장을 지낸 세무전문가로서 항변을 했다. 기타소득은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해주기 때문에 기타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김경란)는 23일 "몇 년 씩 반복해서 상당한 액수의 돈을 받은 것은 사업소득으로 봐야 한다"면서 강남세무소의 처분을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로펌에서 받은 수입도 일부 공개됐다. 이 씨는 2007년부터 2010년까지 총 26억4000만원의 급여를 받았다. 여기에 부수입 5억 40000여만 원을 합하면 연간 8억 원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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