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을 4500원으로 인상하면 내년 담배 판매 세수가 9조600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담뱃값 인상으로 인한 내년 예상 세수 증대 효과는 2조8547억 원이다.
구체적으로는 개별소비세 1조742억 원, 건강증진부담금 8726억 원, 담배 소비세 4972억원, 지방교육세 2697억 원, 부가가치세 1015억 원, 폐기물 부담금 395억 원이다.
기재부가 추산한 올해 담배 판매 세수는 6조7427억 원인데, 여기에 2조8547억 원을 더하면 내년 담배 판매 세수는 9조5974억 원이 된다.
연도별로 보면, 담배 판매 세수는 2008년 6조7041억 원, 2009년 6조8546억 원, 2010년 6조7941억 원, 2011년 6조5147억 원, 2012년 6조7842억 원이었다.
2013년 세수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정부는 2013년과 올해 세수를 각각 6조7427억 원으로 추산했다.
내년 추가 세수 예상치인 2조8500억 원은 정부가 보수적으로 추산한 것이어서, 내년 1월부터 실제로 담뱃값이 4500원으로 인상된다면 세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국회예산처로부터 받은 '담뱃값 인상에 따른 세수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담뱃값이 4500원으로 오를 때 흡연율 감소분을 고려하더라도 연간 추가 세수 증대 규모는 5조456억 원에 달한다.
국회예산처 분석에 따르면, 내년 담배 판매 세수는 11조8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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