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차승원(44)이 아들 차노아와 관련된 소송에 휘말렸다.
5일 종합편성채널 채널A는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의 친아버지라고 주장하는 한 남성이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1억여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남성은 차승원의 부인 이수진 씨가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 낳은 자식이 차노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동안 차승원은 대학 1학년 때 3살 연상인 이수진 씨와 결혼해 1989년에 아들 차노아를 낳았다고 밝혀왔다. 이 남성은 이에 대해 "차승원이 차노아를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1억 여원의 손해배상 금액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차승원 부부는 재판부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했으며 그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차승원의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금시초문이다. 본인에게 확인해보겠다”는 입장을 매체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 군은 작년 8월 2회에 걸친 대마 흡연 혐의로 불구속 기소,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으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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