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내년 수십조 원의 적자 예산안을 제시한 상태에서 '서민 증세'에는 드라이브를 거는 반면, '기업 세정지원'에도 팔을 걷어 대조를 보이고 있다 .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인 사면론에 불을 지피고 있는 가운데, 지난 8월말 취임한 임환수 국세청장은 29일 전국 세무서장급 이상 관서장들을 모두 불러모은 자리에서 대대적인 '세무조사 유예'를 발표했다.
국세청은 청와대가 경제가 어렵다고 할 때마다 '세무조사를 살살 하겠다'는 말은 여러 차례 했지만, 이번에는 아예 구체적인 대상을 정해서 '세무조사 유예' 방안을 발표했다는 점이 이례적이다.
국세청 발표에 따르면, 음식·숙박·운송업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업종과 영화·게임 등 경제성장을 견인하는 업종 가운데 연매출 1000억 원 미만인 130만 개 기업에 대해 내년말까지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현재 세무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대상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중단하기로 해 이번 방안에 대한 실천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200조 여원의 국세청 세수 중 세무조사로 거둬들이는 돈은 6조∼7조 원 정도이고, 이번 지원 대상은 전체 기업의 25%에 해당한는 점에서 실제 세수에 미치는 영향보다는 중소기업들의 분위기 조성에 방점이 찍힌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봉래 국세청 차장은 브리핑에서 "세무간섭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사업에만 전념하도록 환경을 조성해 경제활성화를 뒷받침하겠다"면서 '중소기업 세무조사 유예' 방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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