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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끝내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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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병원 영리 부대사업 확대' 끝내 강행

시민단체, "의료 민영화이자 민생파탄법" 반발…대규모 집회 예고

정부가 200만 명의 반대 서명을 무릅쓰고 의료법인의 영리 부대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을 오는 19일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오는 9월 말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시민단체는 정부가 '민생파탄법'을 강행한다고 반발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영리 부대사업의 범위를 외국인 환자 유치업·여행업·수영장업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19일부터 시행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영리 부대사업으로 외국인 환자 유치업, 여행업·온천·수영장업·목욕장업·체력단련장업·종합체육시설업, 장애인 보조기구 제조·개조·수리업, 식품판매업 등을 추가했다. 또 의료 관광 호텔(메디텔)에 다른 의원급 의료기관이 임대 형식으로 들어와 진료하는 것을 허용했다. 
 
대한의사협회의 반발 속에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시범사업도 오는 9월 말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시범사업 대상은 6개 시·군·구 의사회가 추천한 의원급 의료기관, 참여를 희망한 개별 의원, 지역 보건소 등이다. 대한의사협회는 "복지부 단독으로 추진하는 시범사업에 참여할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날 성명을 내어 "복지부가 강행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의료 민영화법 제1호이자 민생파탄법이며, 원격의료는 개인 질병정보와 생체정보를 기업들에 팔아먹는 민생파탄법 제2호"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대해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복지부는 200만 명의 반대 서명과 6만이 넘는 반대 의견서 접수에 대해 '특이사항이 없다'고 법제처에 보고했고, 법제처는 상위법인 의료법에 규정된 의료법인의 영리행위 금지 조항에도 이를 승인했다"고 비판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병원은 의료복합기업이 되고,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자회사 용품을 이용하도록 환자들을 유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 관광 호텔 내 의원 임대 허용은 한국 의료 전달 체계 전반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우려했다. 

원격의료에 대해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삼성, LG, KT, SK 등 IT 재벌들과 의료기기 판매를 노리는 기업들이 애타게 원격의료 허용을 요구하고 있다"며 "원격의료 허용은 국민 개인질병정보와 생체정보가 고스란히 집적되고 유출되는 제도를 허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시민단체는 이번 조치를 '의료 민영화·영리화'로 규정하며 대규모 집회를 예고하기도 했다.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정치권, 의약5단체를 비롯한 각계각층과 원탁회의를 열고, 오는 11월 1일 의료 민영화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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