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4일 교육부가 추진 중인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관련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교육자치에 역행한다며 이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광주시교육감인 장휘국 시도교육감협의회장 명의로 내놓은 성명에서 "자사고 지정 취소시 교육부 사전협의 절차를 사전동의로 바꾸는 것은 입법권한을 남용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며 "자치사무에 사전 동의를 요구한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이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교육감의 개정안은 시도교육감의 권한을 빼앗은 것으로 국민의 교육적 열망을 뒤바꾸는 행위로 교육자치의 본질과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은 "교육현장을 혼란스럽게 하는 이번 법령 개정 추진에 시도교육감들은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교육부에 시행령 개정의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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