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합의11부(이관용 부장판사)는 1일 '호별방문' 규정 위반과 사전선거운동 혐의(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병우 충북교육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김 교육감이 관공서를 방문해 지지를 호소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서 제한하는 호별방문에 해당하고,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설 명절 인사 역시 의례적인 인사말하고는 명백한 차이가 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다만 "엄격한 도덕성을 요하는 교육감의 선거법 위반 행위는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이런 행위가 선거 결과를 뒤집을 정도로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는 보이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기소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했지만 당선 무효형(벌금 100만 원 이상)에 해당되지 않아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되면 김 교육감은 현직을 유지할 수 있다.
김 교육감은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 2월 초 제천과 단양지역 관공서를 방문, 민원인 출입이 제한된 사무실을 찾아다니며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예비후보 등록 전인 올해 설 무렵 도민 37만8천여명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김 교육감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교육감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 공직선거법을 준용, 처벌하고 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