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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수수' 법무부·검찰 공무원 3년 새 4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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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품·향응 수수' 법무부·검찰 공무원 3년 새 4배 ↑

서기호 "강력한 처벌, 조직 내 대대적 혁신 필요"

사건 관련자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받아 적발된 법무부·검찰 공무원이 최근 3년 사이 4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정의당 서기호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아 31일 공개한 '법무부, 검찰 공무원, 징계부가금 현황'을 보면, 지난 4년 동안 금품 및 향응 수수 등의 비위로 '징계부가금'을 낸 이들은 총 41명이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0년에는 5명, 2011년에는 7명, 2012년에는 8명이었다가 2013년에는 21명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징계부가금 부과 액수 또한 크게 늘었다. 

2010년에는 1731만6000원, 2011년에는 7062만1000원, 2012년에는 1억1870만8000원이었던 것이 2013년에는 8억9685만8000원에 달했다. 

서 의원은 "특히 2013년 짝퉁 명품 제조회사 등을 적발하고도 봐주는 수법으로 1억7380만 원을 수뢰한 서울남부지검 최 모 수사관은, 수뢰금의 4배인 7억1320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 받고도 형사 판결임이 참작돼 1억7830만 원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

징계부가금은 공직자의 금품 및 향응 수수 비위를 근절하기 위해 국가공무원법 78조 2조에 따라 정부가 부과하는 것으로 수수액 또는 횡령액 및 유용액의 5배 내에서 책정된다. 

서 의원은 "법을 집행하는 법무부와 검찰의 금품·향응 수수 건수와 금액이 매년 급증하는 것은 큰 문제"라며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무부와 검찰이 되기 위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조직 내 대대적 혁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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