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국회 폭력의원 '징역', '의원직 상실'"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국회 폭력의원 '징역', '의원직 상실'"

점거 농성 원천봉쇄…한나라 "의원 추방 선례 만들자"

한나라당은 '국회에서의 폭력행위 등 방지를 위한 특별법'을 19일 공청회를 거쳐 발의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국회 내 폭력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사무총장의 의무 고발 등 소수정당의 발목을 잡을 수 있는 방안을 담고 있어 야당이 반발하고 있는 법안이다.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는 13일 의원총회에서 특별법의 취지를 소개하며 "(국회의원이) 폭력으로 처벌받고 국회에서 추방되는 선례를 하나만 만들어도 국회 폭력은 절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라며 "그것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일반 형법으로 국회에도 적용할 수 있지만 국회 내 폭력은 더이상 있어선 안되겠다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려면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내 폭력 등으로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회부되면 자동적으로 국회의원 직을 상실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법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번에 '국회폭력방지법'을 만들겠다고 하고 여의도연구소를 통해 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68대 22정도로 이 법안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강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의 가안을 만드는 데 주도적 역할을 한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이 법안이) 설사 한나라당 부메랑으로 돌아온다 해도 국회 폭력 없어진다면 감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법으로 처벌 가능하다는 것은 야당이 강력 주장하는 반대 논거인데 그동안 불체포 특권, 사법기관의 소극적 대응, 정치적 고려로 일반 형법도 적용 안 해왔다"고 주장했다.

또한 사법 기관의 판단에 지나치게 의존해 3권 분립에 어긋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원내부대표는 "국회가 자체 정화를 못했기 때문에 다른 기관의 힘을 빌어서라도 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의사 불벌' 조항 없애고, 형량도 '가중'

이날 한나라당이 낸 '가안'에 따르면 형법상 폭행, 협박 등의 죄를 범할 경우 형법에 규정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는 반의사 불벌 조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했다. 즉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

또한 형법상 폭행, 협박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별법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명시해 가중 처벌을 강조했다. 이 외에 주거침입, 퇴거불응, 재물손괴 등의 죄를 범할 경우에도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쉽게 말해 상임위 위원장 등이 '나가라고 했는데 나가지 않으면 감옥간다 '는 이야기다.

국회 건물 안에서 형법상 체포, 감금, 강요, 공무집행방해 등의 죄를 범할 경우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해, 공용서류 등의 무효, 공용물의 파괴 등은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단체나 다중이 집단적 폭행 등을 벌일 경우엔 형의 50%를 가중하고 '미수범' 등도 처벌하게 된다.

또한 사무총장이 법을 위반하는 행위 발생시 영상촬영을 하고 죄를 범한 자에 즉시 고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별법에 규정된 범죄 등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고, 신속하게 판결하도록 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이범래 원내부대표는 양형 기준에 대해 "기본적 기준이 된 것은 깡패들을 없애기 위해 만든 상습 폭행, 상습 재물손괴죄와 같은 기준으로 했다. (그래서) 대부분 형량이 높다"고 말했다.

이 원내부대표는 "예를 들어 단순 폭행이면 형법상 징역 2년 이하에 벌금 500만원 이하인데 (국회에서 폭력이 있을 경우) 사법기관에서 벌금형으로 처벌할 것"이라며 "그래서 생각한게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요컨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있어 국회내 폭력으로 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은 자동적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가안은 공청회 및 의견 수렴을 거쳐 이르면 이달 말에 발의될 예정이다. '국회 폭력 근절'을 표방하고 있으나 이 법안은 수적 우위로 밀어붙이는 다수당의 횡포에 대한 소수당의 저항 수단을 원천적으로 무장해제시키려는 데 사실상의 목적이 있어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