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이 19일 밤 130명 의원 전원 명의로 임시국회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22일자 임시회 소집이 가능하도록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고 공고됐음을 알린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은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이날 자정을 넘기기 직전에 국회 의사과에 제출했고 밤 11시59분에 임시국회 소집이 공고됐다. 임시국회는 국회법상 소집 공고 3일 후에 열리도록 규정돼 있어 8월 임시국회는 오는 22일부터 시작된다.
새정치연합은 표면적으로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감사 분리 실시 관련법, 단원고 3학년생의 대학특례입학 관련 법안 등의 조속한 처리를 국회 소집 이유로 내세웠지만, 검찰 수사 선상에 오른 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방탄국회를 열기 위한 의도라는 의심을 사고 있다.
이에 앞서 서울종합예술실용학교 입법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이날 입법 청탁과 함께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새정치민주연합 신계륜, 신학용, 김재윤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또한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도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등 10여 개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곧바로 새정치연합이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해 방탄국회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의원들은 임시국회가 시작되기 전인 21일까지는 회기중 불체포 특권을 누릴 수 없지만 22일부터는 불체포 특권이 적용된다.
검찰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기 전까지는 "25일까지 세월호 특별법에 대해 합의를 하면 된다. 시간이 많이 남아 있다"고 밝혔던 새정치연합이 돌연 임시국회 소집을 서두르면서 방탄국회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곧바로 "국회의원들이 여러 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황에서 새정치연합이 8월국회 소집요구서를 단독으로 제출했다"며 "국민들로부터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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