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병원에 무제한 돈벌이 허용한 복지부, 행정 독재"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병원에 무제한 돈벌이 허용한 복지부, 행정 독재"

김용익 의원 "전문가 4명 중 3명, 의료법 개정 없는 시행규칙 개정 반대"

국회 입법조사처가 "보건복지부가 입법 예고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를 위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중 일부 부대사업은 의료법이 위임한 범위를 벗어났다"는 견해를 내놨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의료법상 위임 입법을 일탈하였는지 여부를 국회 입법조사처에 문의한 결과를 발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받은 외부 법률 자문 결과를 보면, 법률 전문가 4명 중 3명은 의료법 개정 없이 병원에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등 부대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위임 규정을 일탈한다고 답했다.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놓은 자문가는 1명뿐이었다. 
 
현행 의료법은 "병원은 영리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되, 부대사업 범위를 "환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의 편의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 하위법령에 위임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김경환 법무법인 민후 변호사는 목욕장업, 장애인보장구 등의 맞춤 제조·개조·수리업은 하위 법령에 위임할 수 있지만, 여행업, 국제회의업, 외국인 환자 유치, 종합체육시설업, 수영장업, 체력단력장업은 그렇지 않다고 봤다.
 
김보라미 법무법인 나눔 변호사는 "의료법이 정한 부대사업의 핵심은 의료기관이 본래적으로 수행하는 의료업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의 사업이어야 하고, 공중위생에 이바지하는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활동 범위의 사업임을 고려할 때, 특히 숙박업, 여행업, 국제회의업, 건물 임대업 등은 본래적 의료업의 범위를 뛰어 넘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의료기관 외부에서 운영하는 숙박업, 여행업, 환자나 의료기관 종사자와 무관한 국제회의업 등은 의료법 개정을 통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또 다른 변호사는 "부대사업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여 반드시 의료법 제49조를 개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의료법 시행규칙 제60조 개정만으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김용익 의원은 "정부가 의료법의 공익적 취지를 벗어나 의료법 개정 없이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의료법인의 부대사업을 확대하고 자법인 설립을 추진하려고 한 것은 행정 독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입법조사처가 이 같은 자문 결과를 내놓은 것은 지난 1월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과 부대사업 확대 정책이 의료법 개정 사항"이라고 밝힌 지 5개월 만이다.

같은 달,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자문 결과를 반박한 바 있다. 당시 복지부는 "자법인 설립 가능 여부에 대해 의료법 해석상 대립이 있으나, 법인의 정관상 목적 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으므로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가능하다"고 맞섰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