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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서 경찰은 제복 입은 용역…명백한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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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서 경찰은 제복 입은 용역…명백한 '불법'"

송전탑반대대책위 "경찰은 행정대집행 권한 없어"

“밀양 송전탑 농성장에 대한 행정대집행은 불법 투성이다.”

행정대집행이 진행된 11일, 밀양 송전탑 반대대책위원회가 내놓은 입장이다. 대책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밀양 송전탑 4개 부지 농성장과 움막 등에 단행된 행정대집행은 사실상 총체적인 불법과 폭력으로 점철된 너무나도 끔찍하고도 잔혹한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권한이 없는 경찰이 사실상 농성장 철거에 나섰다는 점이 불법 행위로 지적됐다. 

대책위는 "행정대집행법에 의하면, 경찰은 현장의 안전을 위해 대집행 시 발생할 사고에 대비한 보조적 활동만을 할 수 있을 뿐, 대집행의 권한이 없다"며 "그러나 4개 모든 움막 현장에서 경찰은 모든 현장에서 직접 농성움막을 찢고, 움막의 뼈대를 들어내는 등 철거와 다름없는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대책위는 "밀양시청 소속 집행관은 대집행 영장을 낭독만 했을 뿐, 경찰은 사실상 제복을 입은 철거용역반원과 똑같은 짓을 했다"고 밝혔다.

알몸 상태인 여성에 대해선 여경을 투입해야 하는데, 이 역시 지켜지지 않았다. 129번 송전탑 공사 예정 부지에 대한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남자 경찰이 알몸 상태의 할머니를 둘러싸고 끌어내려 했다는 것. 주변에서 격하게 항의하자 뒤늦게 여경을 투입했다는 것이다. 또 밀양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변호사의 접근이 제한당한 점 역시 문제다. 게다가 변호사들은 행정대집행이 시작되자마자 아무런 공무집행방해 행위를 하지 않았는데도 강제로 분리됐다. 

각 현장에 파견된 국가인권위 소속 인권현장지킴이가 이런 불법 상황에 대해 거의 아무런 제지나 문제제기도 하지 않았던 점 역시 문제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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