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의 한 용역업체가 교섭권이 없는 노조원들에게 월급을 차별해 지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이하 공항노조)는 7일 보도자료를 통해 "K 산업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심각하게 착취·차별하고 있다"며 "이 회사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 교섭권이 없다는 핑계로 원청인 인천공항공사가 책정한 급수별 인건비를 착취했다"고 주장했다.
공항노조는 토목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담당하고 있는 K 산업 본사 소속의 한국노총 조합원 16명에게 인천공항공사가 책정한 인건비 대비 평균 124%를 지급하고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52명은 87%를 지급해 온 전 직원 임금자료를 제시했다.
이들은 또 "소장 등 관리자들은 공사 책정액보다 많게는 64%를 초과 지급해 570여만 원 월급을 지급하고 있다"며 "결국 용역업체 변경과정에서 인건비를 본사 소속 한국노총 조합원과 용역업체 관리자들에게 몰아주고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공항노조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차별 시정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오는 9일 오후 인천공항여객터미널 3층에서 K 산업의 착취·차별을 규탄하는 집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관계자는 "불법 차별과 착취가 고쳐지지 않을 경우 투쟁 수위를 계속 높여 가는 것은 물론, K 산업이 용역 수행과정에서 비리행위는 없었는지 철저히 파헤칠 것"이라고 말했다.
K 산업은 최근 비리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스 = 프레시안 교류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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