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윤리위원회를 열고 세월호 침몰 사고 현장에서 실종자 가족 대표를 맡았던 송정근 전 경기도의회 의원 예비후보에 대해 복당 금지 조치를 내렸다.
새정치연합 강창일 윤리위원장은 <프레시안>과 한 통화에서 "(송 예비후보는) 이미 탈당을 해서 징계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이런 사람들은 (앞으로) 복당할 수 없도록 의견서를 기록에 남겨놨다"고 말했다. '영구 복당 금지' 조치인 셈이다.
강 위원장은 "우리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가족 대표가 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가족들이 송 씨가 대표를 맡는 것에 대해) 동의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체로 '사칭' 성격이 있다"고 이같은 조치의 이유를 밝혔다. 그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왜 대표를 하느냐'고 일부 가족이 문제 제기를 했다"고 덧붙였다,
새정치연합은 이와 함께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인사에 대해서는 엄단하겠다는 입장도 함께 표명했다. 이번 결정은 윤리위원 만장일치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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