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 국회에서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발의한 국민연금법이 부결되고 기초노령연금법만 통과된 데 대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신중히 검토해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문제를 한 총리가 독단적으로 결정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한 총리 "대통령에게 거부권 건의하겠다"
한 총리는 5일 오전에 열린 총리실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무산되고 기초노령연금법만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전체적인 연금재정이 위태로워질 우려가 있다며 노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연금법이 반드시 입법되도록 해야 한다면서 기초노령연금법을 국회로 회부해 국민연금법과 함께 통과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 내고 덜 받는'국민연금 개혁안이 무산되고 노인연금법만 시행되면 정부 부담이 커진다는 말이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연금법-노인연금법을 패키지로 제출했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대변인 윤승용 홍보수석은 이날 오후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할 것"이라고만 답했었다.
또한 유시민 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개정에 걸림돌이 된다면 장관직을 내놓을 수도 있다'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내놓은 발언에 대해선 "유 장관의 거취 문제에 대해선 들은 바가 없다"고만 답했다.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의 법안 거부권은 4번 행사됐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3년 7월에 대북송금특검 연장법안, 11월에 측근비리 특검 연장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또한 고건 대통령 직무대행이 지난 2004년 3월 사면법 개정안과 거창사건등관련자의명예회복에관한특별조치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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