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소속 직원들과 벌인 통상임금 소송에서 패소하는 망신을 당했다. 고용노동부 스스로 만든 통상임금 행정지침을 소속 직원들에게 적용했다가 패소한 것이다.
한국노총은 13일 성명을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민사부(재판장 마용주 판사)가 각 지방노동청 고용안정센터에서 일하던 직업상담원 92명이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미지급한 과거 3년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 등 법정 수당 3억1000만 원을 지급하고, 미납입 퇴직연금 부담액 4000여만 원을 추가 납입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상여금이 기본급여의 50%씩 매일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었고 중도 입퇴사자에 대해서도 해당 월의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었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부정했던 가족수당 또한 통상임금이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가족수당을 일률적으로 지급했다면, 가족수당은 임의의 은혜적 급여가 아니라 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정기상여금과 가족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에 따라, 고용노동부는 직업상담원들에게 통상임금과 연동되는 퇴직연금,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또한 추가로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제기한 신의칙 위배에 대해 재판부는 "미지급 통상임금을 지출한다고 해서 고용노동부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거나 재정적 부담을 겪으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특히 "법규에 대한 해석 적용을 책임지고 있는 피고(고용노동부)와 이러한 피고의 해석을 따른 일반 기업에 대해 법규 위반에 따른 책임을 동일하게 묻기는 어렵다"며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다"고 고용노동부를 질타했다.
이번 판결은 고용노동부가 스스로 만든 통상임금 행정지침이 법원 판결과 어긋난다는 것을 재확인한 것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월 발표한 이 지침은 대법원이 판결한 통상임금 범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한국노총은 "일선 민간 기업에 대해 올바른 임금의 정의와 통상임금의 범위 등에 대하여 지도해야 하는 고용노동부가 정작 자신들은 관련 재판에서 패소했다"며 "고용노동부는 법원 판결과 어긋나는 행정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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