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민주화는 지난 대선을 관통한 화두였습니다. 이 화두를 잘 풀어가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주요 과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경제 민주화에 관한 논의는 무성하지만 이뤄진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갈 길은 멀지만 포기할 수 없는 과제인 경제 민주화를 위해 다시 한 걸음씩 내디뎌야 할 때입니다.
이에 <프레시안>은 '경제 민주화와 재벌 개혁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자문위원회와 공동으로 경제 민주화의 오늘을 짚고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기획 '경제 민주화 워치'를 진행합니다. '경제 민주화 워치' 칼럼은 매주 게재됩니다. <편집자>
노동시장에서의 세대간 갈등이 표면화될 위험에 처해 있다. 물론 일자리의 불균등 배분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청년들은 자신이 원하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스펙쌓기에 몰두하고 ‘니트족’으로 전락하고 있다. 최근에 민간부문도 60세 법정 정년의 도입이 입법 예고가 되었지만, 그 때까지 자신의 일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이들은 극소수에 불과하다. 중장년층은 저녁이 있는 삶은 커녕, 구조조정과 정리해고에 대한 불안으로 시달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역설적이게도 최근 몇 년간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의 ‘생계형’ 취업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통계청의 자료를 인용하여 2009년 이후 고용율과 경제활동참가율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실업률은 3%선에 머물러 있는 것을 자랑스럽게 내세우고 있다. 노동시장의 양적 지표에 기대 박근혜 대통령은 고용율 70% 달성을 과감하게 선언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러한 고용지표 이면에 숨겨진 ‘속살’을 살펴보면, 노동시장의 고질적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청년고용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지만, 최근 들어 더욱 악화되고 있다. 1997년 500만 명이 넘었던 20대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00년대 들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3년 387만 4천 명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고용율 역시 2000년대 이후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8년 사이 20대 청년층의 고용율은 4.4%나 하락하여 2013년 현재 56.8%를 기록하고 있다. 그 결과 2008년부터는 전체 연령대 고용율보다 청년층 고용율이 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 격차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더 안타까운 현실은 고령자들이 생계대책 때문에 저임금의 장시간노동으로 대표되는 저질의 일자리를 찾아 나서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60대의 고용율이 지난 몇 년 동안 5% 이상씩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12년 현재 70대의 고용율은 OECD 평균의 2.5배인 32.7%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다. 50대에 직장에서 밀려나면서 노후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우리나라의 장년층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허드레 일자리를 마다않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노동시장의 구조적 격차와 세대간 불평등이 재생산되고 있는 것이 일자리문제의 핵심이다. 하지만 박근혜정부는 고용량의 유지 및 증가에만 몰두하고 있을 뿐, ‘좋은’ 일자리의 나누기와 만들기에는 무관심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는 한편, 좋은 일자리를 지키고, 나누고, 만들기 위한 시대적 과제로서 ‘일자리혁명’을 추진해야 한다. 좋은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기본권 보장과 고용안정성 확보를 일자리정책의 중심에 두는 한편, 무분별한 구조조정과 일방적인 정리해고를 막을 수 있는 법제도적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나쁜 일자리를 좋은 일자리로 바꾸기 위해서 저임금 및 불안정고용을 줄이는 동시에, 고용형태간 차별을 금지하고 동등대우를 보장해야 한다. 여기에 사회보험의 포괄적 적용과 재정지원을 통해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높여야 한다. 한편 대기업의 실노동시간 단축과 교대제 개편, 비정규직의 단계적 정규직화, 청년고용의무할당제와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을 통해 기존의 좋은 일자리를 나누는 고용연대전략을 추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대기업과 사회공공서비스부문의 적극적 투자와 고용창출, 친환경 생태 및 신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을 통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고용친화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 육성정책을 통해 이들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정책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기존 법제도의 엄정한 집행과 행정감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탈법적이고 불법적인 노동현실에 대한 정부의 공정한 감시자로서의 역할과 기능만 제대로 갖추어도 노동시장의 차별과 불안의 절반 이상은 해결가능하다. 또한 분단화, 차별화와 이중화에 찌들어 있는 노동시장의 구조와 운영메카니즘을 개혁하기 위해서는 노사민정을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대화와 타협 또한 반드시 필요하다. 노사관계의 신뢰형성과 사회적 목표를 향한 공동노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영역과 수준에서 사회적 대화와 협의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의 문제해결을 위한 이해관계자간 사회적 논의와 협의가 책임의 전가, 혹은 기득권층의 담합으로 왜곡되지 않도록 대중적인 압력과 감시운동이 함께 할 수 있다면, 한국사회에서 ‘일자리혁명’의 전망은 결코 어둡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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