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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조작' 국정원 요원·협조자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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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증거조작' 국정원 요원·협조자 구속 기소

문서위조 의혹 불거진지 45일만에 첫 재판회부…윗선 계속 수사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달 14일 "문서가 위조됐다"는 중국대사관 측 회신 내용이 공개되면서 증거 조작 의혹이 불거진 지 45일만에, 지난 7일 공식 수사체제로 전환한 지 24일만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31일 국정원 비밀요원 김 과장(일명 김 사장)에게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추가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과장의 지시를 받고 문서를 위조해 건넨 국정원 협조자 김모(61)씨 역시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형법상 모해증거위조 및 사용죄는 수사·재판을 받는 사람 또는 징계 혐의자를 모해(謨害)할 목적으로 증거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증거를 사용한 경우 적용된다. 법정형은 통상적인 증거위조죄의 갑절인 징역 10년 이하다.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검찰은 문서 위조를 지시·보고받은 의혹이 제기된 이모 대공수사처장 등 나머지 국정원 대공수사국 요원들과 이인철 중국 선양(瀋陽) 총영사관 교민담당 영사, 권모(51) 부총영사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키로 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2월 김 과장을 만나 간첩 혐의를 받는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법원에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문서 입수를 요구받았다.

중국으로 들어간 김씨는 싼허변방검사참의 관인을 구해 정황설명에 대한 답변서를 만들어 이를 국정원에 전달했고 국정원이 제출한 자료를 검찰은 법원에 증거로 제시했다.

김씨는 검찰 소환조사 과정에서 "문서를 위조했고 국정원도 알고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과장은 중국 측이 위조로 지목한 나머지 2건의 문서인 중국 허룽(和龍)시 공안국에서 발급했다는 유씨의 출입경기록, 이 기록이 '허룽시에서 발급된 것이 맞다'는 허룽시 공안국의 사실조회서 위조에도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증거조작 의혹 규명에 나선 검찰은 수사 체제로 전환한 지 5일 만에 관련자 중 가장 먼저 김씨를 체포해 지난 15일 구속했다. 김 과장은 국정원 직원 중에서는 처음으로 지난 19일 구속 수감됐다.

김 과장과 김씨를 우선 사법처리한 검찰은 이른바 국정원 '윗선'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한 뒤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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