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위조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위조문서 입수에 직접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을 지난 15일 오후 7시께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으로부터 김 과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전날 신병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위조사문서 행사 및 모해위조증거 사용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과장은 지난해 12월 협조자 김모(61)씨를 만나 변호인 측이 제출한 중국 싼허(三合)변방검사참(출입국사무소)의 정황설명서를 반박하는 내용의 답변서 입수를 요구한 뒤 김씨로부터 이를 건네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간첩사건 증거 위조에 가담한 혐의로 김씨를 전날 밤 구속 수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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