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게 검찰이 3일 징역 20년,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호·홍순석·조양원·김홍열·김근래 피고인에게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0년, 한동근 피고인에게는 징역 10년에 자격정지 10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석기 피고인은 북한 주체사상과 대남혁명론에 따라 사회주의혁명을 위해 국회에 진출, 신분을 악용하며 'RO' 조직원들에게 폭동 등 군사 준비를 지시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민혁당 사건으로 처벌받았음에도 국민 생명을 사지로 몰아넣고 자유민주주의라는 헌법적 가치를 제거하려는 범행을 계획하고 전혀 반성하지 않아 사회로부터 장기간 격리하는 방법만이 재범을 막는 유일한 길"이라고 중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또 정신이상자에 의해 120여명의 시민이 사망한 대구지하철 방화 사건을 예로 들며 "기간시설이 마비되면 안보와 국민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하는데 피고인은 자신의 계획이 실행될 경우 따를 무수한 희생을 예상하면서도 전혀 개의치 않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피고인 모두를 겨냥해서는 "피고인들이 속한 RO와 같은 지하혁명조직은 비밀리에 운영돼 적발하기 매우 어렵다"며 "이러한 조직이 얼마나 더 있을지조차 알 수 없지만 이 사건을 통해 체제 위협 세력에 엄중한 경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형법상 내란음모 및 선동은 징역 3년 이상 유기징역,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위반은 7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해진다.
여기에 내란음모 및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등은 실체적 경합(수 개의 행위로 수 개의 범죄가 성립) 관계여서 형법상 가장 장기간 징역형인 30년에다 그 절반인 15년까지 더해 처벌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내란선동 혐의까지 추가된 이 의원과 김홍열 피고인은 징역 3년~45년, 내란음모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만 받는 나머지 피고인들은 징역 3년~37년까지 구형이 가능하다.
검찰은 구형에 앞서 RO의 조직 체계와 지난해 5월 두차례 비밀회합, 압수된 이적표현물, 법률적용 및 정상관계 등에 대해 2시간 30여분에 걸쳐 최종의견을 진술했다.
그러나 "역사의 평가를 위해 다음 세대에 남길 수 있는 녹음파일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천만다행"이라며 최종의견 진술을 시작한 변호인단은 "내란음모는 폭동 등을 모의하는 행위로 어떠한 결과를 불러일으키겠다는 목적과 이러한 모의가 폭동에 대한 준비라는 명백한 인식, 이에 대한 결의가 있어야 적용되지만 당시 아무 것도 없었다"고 검찰의 구형 이유를 반박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검찰은 목적과 인식, 결의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제보자 이씨의 진술 등을 근거로 RO라는 허구를 만들어냈다"며 "조직보위 등 5대 의무와 조직가입 절차, 세포모임 등은 모두 이씨와 국가정보원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내란을 모의했다는 5월 두차례 모임은 비밀회합이 아닌 진보당 경기도당이 주최한 정세강연회이며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찾기 위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을 추종해 사회주의 혁명을 완수하는 목적을 지닌다는 RO라는 조직 자체가 실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적행위에 대한 목적이 있어야 처벌 가능한 국가보안법 위반도 무죄임을 주장했다.
결심공판은 변호인단의 최종의견 진술에 이어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의 최후변론 절차가 진행되며 1심 선고는 17일 이전에 나올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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