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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계좌추적권, 3년 더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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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의 계좌추적권, 3년 더 연장된다

규개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권고안 마련

공정거래위원회가 그동안 강력히 요구해 왔던 금융거래정보요구권(계좌추적권)의 상설화는 무산됐지만, 이 권한이 3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또한 부당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때 필요한 자료를 강제 봉인할 수 있는 '자료열람권'이 도입되는 등 공정위의 권한이 앞으로 한층 강화되게 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국무총리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공정위가 지난해 말 입법예고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권고안을 마련했다. 규개위의 권고안은 입법안(정부안)에 의무적으로 반영된다. 따라서 국회에서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는 이상 이 안대로 입법이 이뤄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규개위의 권고안을 살펴보면, 규개위는 상설적인 계좌추적권을 공정위에 주지 않는 대신 이 권한의 필요성은 인정해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그동안 공정위는 계좌추적권의 상설화를 요구해 왔지만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경제부처와 조사 대상이 되는 기업들은 이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여 왔다. 이들은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을 일종의 규제로 보면서 기업 활동 활성화에 걸림돌이라는 주장을 펴 왔다.
  
  규개위가 이 권한의 상설화에는 반대하면서도 3년 연장하도록 한 것은 이러한 반대 목소리를 일부 반영하면서도 기업들의 불공정거래를 제대로 조사하기 위해서는 계좌추적권이 필요하다는 공정위의 입장을 고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방안이 최종 확정되면 공정위의 계좌추적권은 2010년 12월 말까지 연장된다.
  
  규개위는 또한 공정위가 요구해 온 기업들의 상호출자 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계좌추적권 사용을 인정했다. 기업들의 상호출자가 대부분 금융거래를 통해 일어나기 때문에 기업 내부의 금융거래정보를 파악하지 못하면 이에 대한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공정위의 고충을 규개위가 받아들인 것이다.
  
  이와 함께 이번 규개위의 권고안에는 공정위 현장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한 예로 공정위가 기업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할 때 기업들이 자료나 물건을 훼손하거나 변조, 은닉 등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자료열람권'을 부여해 자료에 대한 보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했다. 그동안 공정위의 조사관이 현장을 방문하면 각 종 자료를 숨기거나 제출하지 않는 등 조사를 방해하는 기업들의 행위가 적지 않았다.
  
  그러나 기업의 조사거부 또는 조사방해 행위가 있을 때 이행을 강제하기 위해 공정위가 도입하려고 했던 이행 강제금 제도는 보류하도록 규개위는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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