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다가 재생불량성 빈혈에 걸린 노동자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 재생불량성 빈혈은 백혈병과 같은 난치성 혈액 질환으로, 삼성전자 노동자의 재생불량성 빈혈이 산재를 인정받은 것은 지난해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근로복지공단은 25일 '업무상 질병 판정 위원회' 심의 결과, 삼성전자 공장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5년 5개월간 근무하던 중 재생불량성 빈혈로 사망한 노동자 고(故) A(당시 32세) 씨의 산업재해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A 씨가 수행한 설비 정비 작업은 기계 셧다운 상태에서 작업하고, 그때 유해 물질 노출량이 많다는 점과 A 씨의 뇨에서 비소 노출이 확인된 점, 발병에 있어 다른 개인적인 소인을 찾기 어려운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번 발병과 사업장의 근무 환경이 상당한 인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근로복지공단은 삼성전자 백혈병 사망자 고 김경미(29) 씨의 산재 인정 판결에 불복해 지난 4일 또다시 기습 항소한 바 있다. 진행 중인 고 황유미(백혈병) 씨와 고 이숙영(백혈병) 씨 소송에 대해 '공단이 삼성 백혈병을 인정한다는 심증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 관련 기사 : 근로복지공단, '삼성 백혈병' 또 기습 항소)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의 이종란 노무사는 "A 씨는 클린 공정이라 불리는 세정·식각 공정에서 일했으며, 고 황유미·이숙영·김경미 씨도 오퍼레이터였지만 A 씨와 같은 세정·식각 공정에서 일했다"며 "공단이 백혈병과 같은 원인으로 발생하는 혈액 질환인 재생불량성 빈혈을 산재로 인정하면서 백혈병 소송에 항소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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